2023년 6월 12일, 멕시코의 광고 계약 사안의 부적절한 관행의 투명성,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(이하 법률)과 관련하여 멕시코 대법원이 제출한 무효성 선언이 발효되었습니다. 따라서 2023년 9월 25일부터 적용되는 Google Ads 광고 프로그램 약관을 업데이트했습니다.
이 법률의 무효성에 따라 그리고 조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중 결제 프로필 설정(광고주를 기본 책임 당사자로 + 대행사를 보조 책임 당사자로)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이를 변경하는 방법을 더 잘 파악하려면 고객 계정의 결제 프로필을 변경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.
광고 시장 관련 부적절한 관행의 투명성,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멕시코 법률에서는 광고 대행사 및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(예: Google)에 대해 일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요건 중 최종 광고주가 멕시코에 거주하고 광고가 멕시코에 게재되는 경우 Google은 최종 광고주에게 직접 광고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또한 Google은 캠페인 세부정보에 대한 특정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광고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인보이스 의무: 최종 광고주에게 직접 광고비에 대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.
월별 인보이스 결제 설정을 사용하는 고객
Google에서 현재 대행사를 기본* 재무 책임 당사자로 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(대행사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결제 및 인보이스를 받는 경우), 앞으로 새로운 법률에 따라 해당 Google Ads 계정에서는 광고주를 기본 재무 책임 당사자로 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대행사는 보조** 당사자로 추가하여 광고주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비용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이 같은 기본/보조 결제 방식 변경으로 인해 Google에서는 향후 몇 주에 걸쳐 멕시코의 모든 고객이 사용해야 하는 새로운 결제 형식을 개발할 예정입니다. 새 결제 형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에 대한 알림과 함께 광고주가 기본 결제 당사자, 대행사가 보조 결제 당사자로 설정된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.
광고주를 기본 당사자로, 대행사를 보조 당사자로 설정할 때 달라지는 기타 사항
기본* | 보조** | |
---|---|---|
인보이스, 명세서, 결제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정보 | ||
상업용 인보이스에 포함된 세부정보(과세 증빙으로 유효하지 않음) | ||
이메일로 문서 수신 | ||
인보이스 결제 가능 여부 | ||
계정 명세서 도구에서의 인보이스 조회 가능 여부 | ||
Google Ads UI에서의 인보이스 조회 가능 여부 | ||
결제 의무 및 정지 해제에 대한 기본 책임 당사자 | ||
미결제 또는 미결제로 인한 정지가 발생할 경우 Google 추심팀에서 가장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당사자 | ||
기본/보조 당사자에 관계없이 현재 결제 기간(인보이스 날짜 이후 결제까지의 시간) 변경 없음 |
수동 결제 설정을 사용하는 고객
현재 관련 Google Ads 계정에서 대행사가 기본 재무 당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, 광고주가 기본 재무 당사자로 반영되도록 계정을 변경해야 합니다. 대행사와 광고주는 Google에 문의하여 이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이를 위해 Google에 문의할 때 아래의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Google Ads 고객 ID
- 등록 서류에 기재된 광고주의 법인명
- 등록 서류에 기재된 광고주 과세 주소
- 광고주의 RFC(Registro Federal de Conserveyentes) 번호
- 광고주의 기본 결제 연락처 이름
- 광고주의 기본 결제 연락처 이메일(회사 도메인이어야 하며 Google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***)
- 광고주의 기본 결제 연락처 전화번호
***Google 계정에 연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.
- Google 계정 만들기 페이지를 방문합니다.
- 이메일/사용자 필드에서 '대신 현재 이메일 주소 사용' 옵션을 선택하고 회사 이메일을 입력합니다.
- 나머지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을 클릭합니다.
- 링크를 확인하라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(스팸 폴더로 이동하지 않았는지 확인). 확인하여 과정을 완료합니다.
보고 의무: 광고주에게 Google Ads 캠페인 세부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Google Ad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광고주는 Google Ads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캠페인 정보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광고주가 위에서 언급한 설정을 사용하여 대행사가 보조 책임 당사자로서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주의 캠페인과 결제를 관리하면 광고주는 계정 활동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광고주를 기본 결제 당사자로, 대행사를 보조 당사자로 설정한 모든 Google Ads 광고주는 'Google Ads 캠페인 보고서'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월별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’.
이 보고서는 매월 초에 광고주의 결제 프로필 연락처로 전송되며, 다음을 비롯해 이전 달의 계정 활동 세부정보가 포함됩니다.
- 캠페인 기간
- 캠페인 이름 및 상태
- 광고가 해당 형식으로 표시된 광고 네트워크 유형(예: 검색 또는 YouTube)
- 캠페인 비용 및 상호작용당 비용
월별 통합 Google Ads 캠페인 보고서에는 결제 및 인보이스 대상 당사자에 대한 변경사항에 관계없이 매달 위의 세부정보가 포함됩니다.